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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안 죽였다”…김신혜, 24년 만에 무죄 석방
2025-01-06 19:43 사회

[앵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신혜 씨가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4년 만의 석방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양손에 짐을 가득 든 무기수 김신혜 씨가 교도소를 나섭니다.

아버지 살해 혐의로 수감된지 24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김신혜 씨]
"이렇게 25년 수십년이 걸려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 그안에 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김 씨의 가족도 눈물로 기쁨을 대신했습니다.

[김신혜 씨 동생]
"진실을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고요. 이 판결로 인해 누나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0년 3월, 김 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강압적인 수사에 거짓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확정했습니다.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이 받아들여진지 9년 만에 법원은 김 씨에게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위법수집됐으며 김 씨의 자백도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자백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어 김 씨가 술에 탄 수면제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공소사실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준영 / 김신혜 측 변호인]
"무엇보다도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그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재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불복해 항소를 할 경우 2심, 상고심까지 재판이 진행됩니다.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검찰은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판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이기현
영상편집: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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