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지금 법원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통령은 바로 풀려납니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라 불법이라는 건데요.
체포적부심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수처도 적법했다며 강하게 소명하고 있는데요.
중앙지법 앞에 유주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 심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까?
[기자]
A1)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체포적부심 심사는 오후 5시부터 시작됐는데요.
2시간 가까이 지난 지금 아직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이 출석해 윤 대통령 체포의 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에선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했습니다.
2) 현직 대통령 석방 여부가 달린 공방, 내용을 전해주시죠.
A2) 네, 윤 대통령 측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이 법원에서 허가받지 않은 관저 외곽부터 수색영장을 제시했다는 점, 관저 경비를 맡은 55경비단에서 관저 출입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 영장은 무효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로수사권을 인정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그간 공수처의 소환 요구를 모두 불응한 점을 들어 체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 판단은 언제쯤 나올까요?
A3) 네, 법적으로 24시간 안에 결론을 내도록 돼 있는데요.
하지만 체포적부심은 심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오늘 밤 중에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청이 기각돼 체포 상태가 유지되면, 오늘 자정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