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었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경호처는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경호를 시작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가 대통령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경호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라며 "서울 구치소는 현재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경호구역 지정은 대통령 경호처장의 권한입니다.
지금은 처장이 공석인 만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권한을 갖습니다.
경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가 해당 구역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검문 검색이나 출입 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에서는 경호 활동에 제약이 큰 상황입니다.
전례가 없는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체포인 만큼 구치소 경호를 두고 경호처와 교정당국 사이에 협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의 지위에 맞는 경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구치소는 현실적인 제약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직 경호처 간부는 "교정 시설에서의 경호는 일반적으로 시설 측에 위임할 수밖에 없어 경호에 한계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경우 평시 대통령 경호의 기본인 근접 경호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는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구치소를 계속 경호구역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실질적인 경호는 이뤄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