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잘못하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1호 소환 대상은 이재명 대표라고 받아쳤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유권자가 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친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유권자 15% 이상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원 직을 상실합니다.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이라는 게 친명계 설명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하며 당장 도입하자고 환영했습니다.
[박상수 / 전 국민의힘 대변인]
"2월 중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그 첫 번째 소환 대상자로 이재명 대표를 지정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했지만, 당내에서는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개헌 사안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