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사진출처: 뉴시스)
경찰이 제출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 본부장이 계엄선포 2시간 전 챗GPT에 '계엄', '국회 해산' 등을 검색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 측 변호인은 "포렌식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 텔레그램·카카오톡과 같은 SNS 사용 등에 있어 시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발견되었고 수사관 역시 포렌식 복원 과정에서 사용시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 본부장의 비상계엄 사전인지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또 "이 본부장이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검색한 시간은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라고 진술했으며 TV를 보고 비상계엄의 발표를 알게 되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차장 등의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증거로 제출한 채증 영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관저가 촬영이 제한되는 군사시설이라고 해도, 김 차장 등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만을 채증한 영상이고 관저의 시설을 촬영한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