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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돌입…파기환송심 첫 기일 취소해야”

2025-05-03 16:07 정치,사회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초선 의원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지 취지 파기환송에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 파기환송 통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민초는 오늘(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제(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언급하며 “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민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이번엔 재판연구관이 조사·연구한 결과를 미리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 책무임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하였으므로 챗-GPT가 아닌 한 6만 쪽의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면서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불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불법을 주도했다.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뭔가"라며 "파기환송을 통해 국민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더민초는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를 향해 "배당 즉시 첫 기일을 5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단 명백한 증거"라며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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