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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벽 3시에 ‘후보 등록 신청’ 논란

2025-05-10 19:03 정치

[앵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한 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단 한 시간 동안만 후보 등록 신청 공고를 낸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새벽 기습 공고로 다른 사람의 입후보 기회가 차단당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2시 반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올라온 21대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입니다.

등록 시간은 '오전 3시에서 4시'라고 돼있습니다. 

한 시간 사이, 한덕수 예비후보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유일하게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새벽 기습 공고는 다른 사람은 물리적으로 등록할 수 없고, 한 후보만을 등록시키기 위한 절차였다는 겁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명백한 당헌 위반이며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날치기입니다. 다른 후보들의 입후보를 차단하고 기습 공고를 통해 단독 등록을 유도한 것은 경선을 기만한 권력남용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당헌당규상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과시간에만 후보자 등록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시기를 다르게 할 수있다는 예외 조항을 이유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문수, 한덕수 양 측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지연돼 후보등록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겁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12시부로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판단해서 절차를 밟게 되고, 오늘 새벽까지 지금 말씀하신 절차를 비롯해서 행정 절차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 단일화 과정에 필요한 후보 등록 공고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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