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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대북송금 국민 알 권리…면죄 있을 수 없다”

2025-06-13 19:14 정치

[앵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5개 재판 중 2개는 중단됐고, 대북송금 재판은 아직 결정이 안 났죠.

대법원이 최종 결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강태연 기자입니다.

[기자]
기자회견을 자처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대통령의 직무방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며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수행과 관련된 범죄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겨냥했습니다.

이 재판마저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년 뒤로 미룬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진실을 은폐하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불법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오늘 김 위원장이 대북송금사건 재판을 언급한 건 사전 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곧 해당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부가 입장을 낼 것인 만큼, 미리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다음 달 22일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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