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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눈치보며 운동회…“놀 권리 보장해야”

2025-06-13 19:39 사회

[앵커]
요즘 아이들 학교 운동회도 맘편히 즐기기 어렵고,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소음 민원 때문인데요, 이런 씁쓸한 현실에 어른들이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 활동으로 소음 민원이 발생한 경우,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음 민원으로 아이들의 놀 기회가 줄어드는 걸 막자는 취지입니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선 봄 운동회를 시작하기 전, 아이들이 '죄송합니다'라고 외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조금만 놀게요! 감사합니다!"

운동회에서 발생할 소음 때문에 주민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겁니다.

아예 아이들이 직접 안내문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 안에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다'는 양해글을 붙인 곳도 있습니다.

[정희정·김지원 / 강원 원주시]
"아이들이 조심스럽다고 하는 게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죠. <(운동회날) 뛰어놀고 친구들이랑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심신섭 / 서울 강동구]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들이) 좀 잘 보살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 한 어린이공원에선 '공놀이를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 지자체 이름으로 설치됐다가 논란이 일자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와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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