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으로…집 1회·차량 14회 압류당해
압류 사유 보니…주정차 위반 과태료·지방세 체납 등
올해 2월엔 재산세 45만 원 납부 안 해 아파트 압류
압류 사유 보니…주정차 위반 과태료·지방세 체납 등
올해 2월엔 재산세 45만 원 납부 안 해 아파트 압류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