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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부족’ 김혜경 무혐의…실제 소유주 기소중지
2018-12-11 19:34 뉴스A

여기에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실소유주로 지목됐었지만, 실제 주인이 누군지 가려낼 증거를 못 찾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수사를 마무리 짓지만 사건의 실마리가 잡히면 봉인을 해제하고 다시 수사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혜경 /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지난 4일)]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 소유주로 지목됐던 김혜경 씨를 수사했던 검찰이,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전해철 전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를 비방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입었다는 글을 쓴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계정 주인 확인이 트위터 본사의 거부로 가로막혔고 김 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여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계정에 김 씨의 신상정보와 부합하지 않는 글들이 있고,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제시했던 증거들도 김 씨가 혜경궁 김씨라고 단정짓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나승철 / 김혜경 씨 법률대리인]
"자기(경찰)들한테 유리한 것(증거) 밖에 없었던 거죠. 법리적인 판단만 잘 한다면 불기소가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초 김 씨를 혜경궁 김씨로 지목했던 경찰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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