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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 몰고 하루 2번 ‘음주’…대리기사 폭행도
2018-12-11 20:02 뉴스A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의사가 대리운전 기사와 다툰 뒤 또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에 다시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갈길은 멀어 보입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하 주차장에 외제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남성이 운전을 마친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더니, 문도 제대로 닫지 않고 차를 운전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갈 때도 폭행은 이어집니다.

주먹을 휘두른 남성은 치과의사인 35살 조모 씨로, 한 시간 쯤 앞서 술에 취해 울산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50여km를 운전하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191%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대리기사를 불러 조 씨를 집으로 보냈지만, 조 씨는 대리운전 요금을 못주겠다며 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대리운전기사]
"자식뻘 같은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하니까 안타깝죠. 젊은 사람이니까. 선처할 생각도 했었는데, 연락 한 통화도 없더라고요."

[배영진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남성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3층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했습니다."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2차 단속에서 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여전히 면허취소 수준인 0.182%였습니다.

조 씨는 8년 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정찬오 / 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팀장]
"음주운전이 범죄가 아니라는 심리적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각심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죠."

경찰은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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