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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고려했다면…피해 여성의 끝없는 고통
2019-02-18 20:02 뉴스A

"판결을 원망할 순 없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당시 15살 여중생에서 어느덧 스물세 살이 된 피해 주장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송전에 이어 위협을 당할 것이란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의 후견인 역할을 해 온 이학영 목사는 연예기획사 대표 A 씨의 소송전으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학영 / 목사]
"(피해 주장 여성이) 사건을 상기시킨다는 것에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형사사건 민사사건 있었잖아요. 사건 자체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예요."

또 다시 위협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학영 / 목사]
"몸만 스쳐도 도청장치를 붙이지 않았냐고 그래요. 휴대폰도 (A 씨가) 항상 번호를 아니까. 1년에 3번인가. 계속 그렇게 바꿔요."

A 씨와의 소송전에 주변 사람들까지 시달릴까 봐 도와달란 말도 못했습니다.

[이학영 / 목사]
"지금까지 우리한테 행한 걸 보면 그런(주변) 사람들한테 다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법조계에선 최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과 비교할 때,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을 극히 제한적으로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 주장 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현욱 / 한국여성변호사회장]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서 확정됐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허위 고소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성변회는 용기를 내 성폭력 사건을 폭로한 뒤 소송을 당한 피해자에게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취재 : 윤재영 황인석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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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지 감수성’ 고려했다면…피해 여성의 끝없는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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