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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전 떨어진 자녀 채용…취업비리 182건 적발
2019-02-20 20:01 뉴스A

자격 미달로 불합격한 자녀를 두 달 뒤 합격시킨 공공기관 지사장. 조카의 취업 면접을 본 삼촌.

정부가 공공기관 취업비리 182건을 적발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난 2016년 5월, A씨가 현장 보조 인력으로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두 달 전 똑같은 자리에 지원했다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국토정보공사 지사장의 자녀였습니다.

지사장은 자신의 자녀가 자격 미달이었지만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
"상당히 유감스럽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채용절차나 개선할 점을 보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안 삼촌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공영홈쇼핑에서는 고위직 자녀를 포함한 6명이 신규채용 시험을 치르지 않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05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친인척 부정채용,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18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36건은 수사의뢰했습니다.

연루된 임직원만 모두 288명, 부정합격자는 13명입니다.

[박정은 / 국민권익위원장]
"부정합격자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채용비리 피해자 55명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친인척 채용을 제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임직원들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grace@donga.com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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