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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폭행’ CCTV 없어 용의자 특정 어렵다?
2020-06-02 15:0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2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구자준 사회부 기자

[김민지 앵커]
“또… “CCTV가 없어서””라는 주제입니다. 구자준 기자, 이번에는 또 어떤 사건인가요?

[구자준 사회부 기자]
지난 26일 화요일 오후 1시 50분쯤에 서울역에서 한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골절되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신고가 53분쯤에 이뤄졌으니까 약 3분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김민지]
사진으로 보니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것 같은데요. 시간을 보니 낮 1시 50분이란 말이에요. 대낮에 저렇게 크게 상처를 입었는데 용의자를 잡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구자준]
바로 그 장소에 CCTV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 여성 측은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과 다른 각도의 CCTV도 확보한 상황인데요. 그 장소에 CCTV가 없기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찰의 답변을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확인해보니 CCTV가 없더라도 도주로 추적 수사를 할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면 조속히 검거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송찬욱 앵커]
교수님, 저는 서울역에 CCTV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요. 용의자가 CCTV 사각지대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서울역에 전반적으로 CCTV가 여러 대있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 서울역 이용객이었다면 지하철에서 타고 왔을 수도 있을 것이고 서울역에서 표를 구매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범죄 현장으로 노렸다. 공공장소여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이런 폭행을 한 걸 보면 고의적인 폭력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여성계에서는 또 다른 여혐 범죄가 일어난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요. 폭행한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김민지]
사실 범인 검거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피해 여성은 있는 상태에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인데요. 현장에서 도주한 남성이 다른 곳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나요?

[이수정]
만약 여자를 혐오하는 동기를 지녔다고 치더라도 위험한데요. 만약 타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피해망상 같은 증세를 가지고 있으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경찰에서는 이 사람을 빠른 시간 안에 특정해서 꼭 검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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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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