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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피의자 영장 심사…질문엔 묵묵부답
2020-09-14 19:59 사회

치킨배달을 하던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속보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앞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질문] 김민곤 기자! 법원의 판단은 아직 안나왔나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이곳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는 오후 3시 20분쯤 끝났는데 영장 발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반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선 운전자는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썼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피해자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

법원에 도착했을 때도 질문을 해봤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새벽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체포 당일 석방된 뒤 오늘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운전자가 응급실을 두 차례나 찾아 진정제를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에 함께 탔던 40대 남성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들은 을왕리 사고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딸이 엄벌을 바란다며 쓴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56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imgone@donga.com

영상취재: 이락균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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