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민주화 운동권 자녀, 유공자급 혜택받나?
2020-10-08 12:32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윤미향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이 민주화운동을 한 당사자와 가족에게 대입, 취업 등에 혜택을 부여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아직 법안 발의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이 법안이 상당히 논란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서 그래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화운동에 함께했던 유공자들의 예우를 5·18민주화운동이나 4·19혁명 유공자들의 예우와 비슷한 형태로 하자는 게 주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사망·부상자 등 829명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분들의 자녀에게 약간의 특혜를 주자는 건데요. 저는 민주화운동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지금은 법안 발의 단계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추려낼지,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지 앵커]
구체적인 혜택을 보자면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 대출 지원까지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다 보니까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지금 일반 시민들이 갈등을 느끼는 부분에서 다 특혜를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교육 기관을 들어갈 때 일정 비율 선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료, 입학금 등을 면제해주고 취업할 때도 국가기관,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에 대해서 5~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민주화운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과연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 형평의 문제, 과잉 보상의 문제 세 가지가 다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송찬욱]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런 논란이 일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사망, 행방불명, 상이자를 합쳐 총 829명이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등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를 해주는 법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을 두고 더 논란이 되는 건 이런 사실이 밝혀져서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세대 수시모집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응시해 합격한 신입생이 18명이나 된다.

[전지현]
연세대 수시모집 전형에 이 규정이 들어간 것은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부터는 아닙니다. 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응시 합격 신입생이 1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되어있습니다. 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고, 이걸 학교 측에서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연세대가 사학이기는 하지만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국가 지원도 받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