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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 만에 엄마 면회 갔지만…‘접견 금지’

2017-06-09 19:26 정치,사회

미승빌딩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정유라 씨.

오늘 어머니를 만나러 엿새 만에 집 밖을 나섰는데요.

구치소까지 갔지만 모녀 상봉은 무산됐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8시쯤 정유라 씨가 집을 나섭니다.

[현장음]
"(어디가시는 거예요?) 엄마 면회 갑니다."

최순실 씨가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도착한 정 씨는 공범 관계로 지목됐더라도 만남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유라 씨]
"어머니 안부만 여쭤볼 예정입니다. 전혀 사건에 관련한 얘기는 드릴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구치소 도착 10여 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했습니다.

[정유라 씨]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교정당국이 최 씨 모녀의 상봉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남부구치소 관계자는 "법원의 접견 금지 결정은 없었지만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우려될 때 구치소가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면회 불허 조치에 대해 "불법이고 월권"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미승빌딩으로 다시 돌아온 정 씨.

[정유라 씨]
"(접견 실패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속상합니다."

검찰은 어제 정 씨의 전 남편을, 오늘 오후엔 정 씨 아들의 보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정 씨에 대한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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