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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폭행’ 이용구 전 차관·조사 경찰, 동반 기소

2021-09-16 14:54 사회

 검찰은 오늘(16일) 이용구 전 법무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스1

술에 취해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택시기사에게 합의를 요청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등을 함께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담당 경찰 수사관도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던 택시기사는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서초경찰서는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후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이 전 차관은 취임 6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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