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대선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은 기자, 정치인들은 물론이고요. 이들의 지인과 가족들까지 그 범위가 상당했습니다. 공수처는 사찰이 아니냐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줄곧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렇게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해왔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 사찰 논란에 대해서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진욱 처장에게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86명에 대해서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했는데 이들이 모두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안과 연관이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에 김진욱 처장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86명이 모두 이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진욱 처장은요. ‘본인이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사후에 보고를 받은 일이기 때문에’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불법 사찰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수처를 대표하는 수장이 국회에서 내놓는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그러니까 국회에서 꼭 답변을 안 하더라도 저 답변 자체는 잘못된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저게 통신조회를 하려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수처에 수사3부가 있으니까 공수처의 수사3부 부장이 보고를 했겠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여기 통신사에다가 이거를 요청을 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사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다. 당연히 장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사후에 보고를 받는다고 그러면 하기 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보고를 받는 거고. 당연히 자기가 수사팀이 수사와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 자신도 연관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고 사인을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한 건데. 그걸 국회에 와가지고 나는 수사팀에서 했고 나중에 보고를 받아서 나는 그게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한 건데. 나중에 되어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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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 방송일 :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대선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은 기자, 정치인들은 물론이고요. 이들의 지인과 가족들까지 그 범위가 상당했습니다. 공수처는 사찰이 아니냐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줄곧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렇게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해왔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 사찰 논란에 대해서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진욱 처장에게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86명에 대해서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했는데 이들이 모두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안과 연관이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에 김진욱 처장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86명이 모두 이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진욱 처장은요. ‘본인이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사후에 보고를 받은 일이기 때문에’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불법 사찰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수처를 대표하는 수장이 국회에서 내놓는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그러니까 국회에서 꼭 답변을 안 하더라도 저 답변 자체는 잘못된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저게 통신조회를 하려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수처에 수사3부가 있으니까 공수처의 수사3부 부장이 보고를 했겠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여기 통신사에다가 이거를 요청을 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사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다. 당연히 장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사후에 보고를 받는다고 그러면 하기 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보고를 받는 거고. 당연히 자기가 수사팀이 수사와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 자신도 연관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고 사인을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한 건데. 그걸 국회에 와가지고 나는 수사팀에서 했고 나중에 보고를 받아서 나는 그게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한 건데. 나중에 되어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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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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