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진아)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병원 A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북 전주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B씨가 자신의 말에 항의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A교수는 지난해 10월 직무정지 6개월에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학의 겸직 해제 징계로 A 교수는 사실상 병원 진료를 볼 수 없게 됐으나, 병원 측은 "A교수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담당하는 과 특성상 전문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며 A교수 복직을 허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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