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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주진우 “김만배, 감옥에 8년 있으면 하루에 2억씩 버는 셈” [정치시그널]

2025-11-11 10:16 정치

[정치속풀이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검찰, 김만배 동결자산 2000억원 즉시 풀어줘야"
"김만배, 감옥에서 8년 있으면 하루에 2억씩 버는 셈"
"서영교, 대검 예규 발언은 말도 안돼…무죄는 항소가 원칙"
"공범끼리 이익 배분은 뇌물죄 아니라는 독특한 해석"
"어제 정성호 발언은 '항소의견 반려하면서 다시 검토하라'고 한 것"
"노만석 해명은 사실상의 범죄 자백"
"노만석, 항명 검사 질타해야지 왜 바보처럼 변명"
"정성호, 사건 검토없이 항소 포기 지시…직권남용"
"항소포기, 대장동 일당이 거짓말 할 수 있는 판 깔아준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오늘 <정치속풀이>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주진우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저희가 김재원 최고위원과도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의원님이랑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항소 이런 거에 대한 절차는 조금 낯설 수도 있고 한데 요새 워낙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내용들을 알고 계실 것 같고.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1심 판결인 추징금 428억 원 정도인데 원래는 7800억 원대까지 됐었잖아요.

▶ 주진우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나머지는 추징을 절대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 주진우 : 네, 맞습니다. 불이익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양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라도 428억밖에 환수를 못하는 거고요. 만약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서 몰래 숨겨둔 돈이 있다든지 비밀 금고가 있어서 거기서 몇백억을 더 찾아도 이제는 더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 노은지 : 김만배 씨 돈이 되는 건가요?

▶ 주진우 : 네. 더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검찰과 법원에서 김만배 씨가 워낙 대장동 비리로 돈을 많이 벌어놓으니까 자기 명의 부동산과 예금에서 2000억 정도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2070억 정도를 국가에서 동결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도 동결이 돼 있거든요. 이거 즉시 풀어줘야 됩니다, 이제는.

▷ 노은지 : 즉시 풀어줘야 되나요?

▶ 주진우 : 네. 이게 동결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당이득액이 인정돼서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서 미리 가압류처럼 묶어놓는 거거든요. 현재 상태는 김만배 씨 경우에는 예금이 잔뜩 있지만 뽑아서 쓸 수 없어요. 부동산도 많이 있지만 부동산도 팔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28억이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잖아요. 그 이상을 묶어두는 건 불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받을 돈이 428억밖에 없는데 2000억을 묶을 수 없는 거죠.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그래서 1600억 가까이를 당장 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하고요. 김만배 씨가 이게 동결된 자산이 풀리면 그 예금으로 부동산을 사도 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도 되고. 요새 중이라 정부에서 부동산 묶어두지 않았습니까? 현금만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었는데.

▷ 노은지 : 현금 부자들은 살 수 있잖아요.

▶ 주진우 : 네. 딱 그 현금 부자인 거죠. 1600억 가지고 부동산 쇼핑하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 노은지 : 그래서 하루에 2억 정도를 버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군요.

▶ 주진우 : 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8년 수감 생활 중에 실제 대장동 부당이득으로 인해서 7000억 가까이 벌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숫자로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과장될 수 없는 것이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에 넣은 돈이 1억 몇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천몇백억을 부당을 받고 또 분양 과정에서 부대 수익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숫자가 증명하잖아요. 자기 명의 재산이 누가 2000억을 들고 있습니까? 김만배 씨가 시행업을 하시던 분도 아니고 기자였어요.

평범한 기자였고 평범한 서민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그런데 이분이 한 게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법조 기자였잖아요. 오로지 한 거라고는 로비밖에 없는데 2000억대 자산가가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반칙이고 직관적으로 비리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하는데 실제 지금 감옥에서 8년 있으면 이득액을 계산해보니까 하루당 2억씩 버는 거예요.

▷ 노은지 : 이렇게 또 따져 보니까 엄청난 거고 그걸 이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을 못하게 되었다. 결국 민간업자들이 그냥 다 갚게 되었다.

▶ 주진우 : 제가 보도에 보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이 배당받은 게 연간 김만배 씨보다 절반입니다.

▷ 노은지 : 적다고요?

▶ 주진우 : 이재용 회장님보다 2배를 더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범죄 수익으로 그렇게 8년간 매일 2억씩 번다? 일부 중간에 석방이라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죠.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도 꽤 많은데 주진우 의원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수사를 하면서 배임액수를 4800억 원으로 뻥튀기를 했다. 나라도 항소 포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수사 과정이 문제였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 주진우 : 그런데 이게 국민들 앞에 염치가 없는 것도 정도껏 해야죠. 왜냐하면 부당이득액을 보는 거에 있어서 10억, 20억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에 따라서. 그런데 부당이득이 부풀려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숫자가 증명해 주잖아요. 김만배 씨 드러난 재산만 2000억이 넘고요.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 변호사예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1억도 안 되는 돈을 화천대유에 태웠는데 이번에 추징액수를 보면 1007억이거든요.

그 묶여 있는 재산. 동결돼 있는 자산. 거기도 풀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1000억대 수익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이 다 합쳤을 때 수천억 원의 이득을 본 건 확실하고요. 가장 직관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부당이득액을 배정하면서 유동규, 정진상 등의 몫으로 428억 원을 배정을 해놓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600억 정도 달라고 하다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인허가 비용이라든지 다 공제하고 428억 원을 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추징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범죄 수익이 얼마나 크면 이거 도와준 사람한테 배정하는 배당이익이 428억인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부당이득액이 수천억에 이른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이런 핑계를 댈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정말 부풀려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항소를 포기합니까? 오히려 부풀려진 게 법원에서 바로잡아져서 윤석열 검찰에서 무리하게 수사한 게 드러나면 민주당 입장에서 더 좋은 거 아닌가요?

▷ 노은지 : 그렇죠. 그 논리라면.

▶ 주진우 : 네. 그런 논리라면. 지금 민주당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가 확실하다. 그렇게 우기잖아요. 그러면 왜 재판 없애려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재판받아서 무죄 받으면 가장 깔끔하잖아요. 큰소리 칠 수 있고 국민의힘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중앙지검장 그만두고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거 이거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검사 생활 수십년을 했지만 본 적이 없는. 거의 전례가 없어요. 그 정도로.

▷ 노은지 : 검란은 사실. 그렇죠.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 주진우 :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 그런데 그게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수십 년간 수사를 해온 사람들이 이거는 딱 봐도 반칙이다.

▷ 노은지 : 반칙이다.

▶ 주진우 :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

▷ 노은지 : 그러면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이십니다. 법사위에서 매일 얼굴 보시는 분일 텐데. 본인은 법조인이 아닙니다만 법사위를 오래하셨으니까 대검 예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대검 예규에 따라서 항소를 포기한 거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항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예규, 적혀 있는 글을 보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 주진우 : 저는 그 항소 기준을 외우다시피 하면서 실무를 처리해본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항소 기준을 어제 서영교 의원이 얘기한 그 기준은 뭐냐 하면 다 유죄가 나는 걸 전제로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거의 징역 10개월이 선고가 됐어요. 법원과 2개월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2개월을 더 살리기 위해서 자꾸 항소를 하면 재판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 기준을 정해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너무 낮은 벌금형이 나왔다든지 이럴 때 항소를 하라는 거고요.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 무죄 부분은 다투는 게 원칙입니다, 무조건.

▷ 노은지 : 지금 전체적인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무죄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 주진우 : 그렇죠. 무죄된 부분 때문에 추징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지금 7400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428억밖에 추징이 안 됐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법원과 검찰의 견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는 거고 저는 1심 법원의 판단 중에 특경법 배임을 적용을 안 했잖아요. 저는 큰 오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경법 배임은 배임 피해액이 50억 이상이면 적용되는 죄명이거든요.

그런데 50억 이상이면 1000억이 될지 2000억이 될지 3000억이 될지 계산이 틀릴 수 있어도 50억의 부당이득을 김만배 일당이 얻었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할 국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50억 이상인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50억 이상 돈 번 게 확실한데도 특경법을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런 건 법리상 오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뇌물을 사실상 준 거거든요, 공무원들한테. 그런데 뇌물을 줬는데 사실상 너무 공범이기 때문에 공범들 간에 이익을 배분한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펼쳤어요. 그 논리가 법조인들이 봤을 때 독특한 논리입니다. 뇌물을 줘서 어떤 불법적으로 인허가를 받았는데 뇌물 준 것을 뇌물죄로 안 하고 공범들끼리 이익 배분이니까 뇌물죄는 무죄야. 그러면 뇌물을 많이 받을수록 뇌물죄가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한몸이 될수록 뇌물죄가 무죄는 되는 건데.

▷ 노은지 : 공범이 될수록 이게 뇌물이 아니라.

▶ 주진우 : 그러니까 공범들끼리 한몸인데 니네끼리 나눠가진 거니까 더 이상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 건데 독특한 해석이에요.

▷ 노은지 : 그런데 그 당시에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뇌물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주진우 : 그게 국민 상식이죠. 뇌물죄는 배임죄보다 형량이 무겁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1심 재판부도 고생을 했습니다만 수년간 재판하고 너무 많은 쟁점이 있다 보니까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항소를 제기해서 결론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포기시킨 거죠. 오죽하면 수사팀, 공판팀, 결재자, 검사 수십 명이 다 의견 일치가 됐다는 거잖아요. 항소를 제기하는 게 적정하다고 모든 사람이 견해가 일치했는데 정성호 장관만 견해가 달랐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 노은지 : 저희가 사람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정성호 장관이 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얘기한 것은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 이 얘기 정도였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대검 차장에게 신중하게 판단해라. 그러니까 대검 의견을 전달했을 때 항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답이 돌아왔다면 그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 주진우 : 네. 너무 당연하죠. 어제 굉장히 길게 브리핑을 했는데 저는 그 길게 브리핑을 하는 것이 저는 이게 할 말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변명을 늘어놓는 장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딱 어제 브리핑을 한 줄로 요약하면 나는 세 차례에 걸쳐서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검사들 의견을 반려하면서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 이거거거든요. 세 차례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재를 받는데 상사에게 보고를 해서 결재를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인사권자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자인데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지휘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검사들한테 세 차례에 걸쳐서 안 된다고 명확하게 지휘를 했다면 그것은 사실은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거죠.

▷ 노은지 :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워낙 큰 저항을 받고 있는데 본인을 찾아온 대검 연구관들한테 한 얘기가 “내 책임으로 내린 결정이다.” 이러면서도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이 말 자체가 이제 장관 말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 같은데.

▶ 주진우 : 사실상 범죄 자백 아닙니까? 사건의 실체와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하라고 검사의 독립성이 있는 겁니다. 재판부나 검사들이 정치 상황이나 검찰 조직이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한다고 하면 그 결정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는데 사건 외에 요소들을 고려했다면 당연히 불법을 자백한 거고요.

검사들이 이제 저는 검찰총장이 바로 물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지휘권을 잃었어요. 대검에 이번 정부 들어서 배치된 검사들입니다. 대검에 있는 평검사들이 몰려간 거예요. 검사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엄청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질타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은 항명을 하고 있는 검사를 죄다 친윤 정치 검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 인사를 다 했고 그 과정에서 대검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반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주진우 : 전원이 다 반발한 거죠. 전원이 다 반발했고 전국 검사장 중에 임은정 검사장이랑 김태훈 검사장 외에는 다 같이 반발한 거 아닙니까? 이번 정부에서 배치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게 진짜 항명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서 검사들을 질타해야지, 왜 검사들한테 거의 쪼다처럼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 노은지 : 나도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 주진우 : 저도 열받아서 비속어처럼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 변명을 한 거예요, 달래듯이. 나도 어쩔 수 없었. 법무부에서 난리 치고 뒤에 대통령실도 있으니까 그런 거 고려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변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렇죠.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이런 단어가 나온 것이고.

▶ 주진우 :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저는 어제 브리핑을 하는 장면 중에 본인도 법조인이니까 이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 노은지 : 어떤 얘기죠?

▶ 주진우 : 두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적이었다.

▷ 노은지 : 일단 수사를 칭찬하고.

▶ 주진우 : 수사와 재판이 성공적이었다는 뜻이 뭐죠?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 수사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 조작 기소라고 했는데 성공적인 수사였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 주진우 :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희 할 만큼 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말이 꼬이는 거죠. 그런 얘기도 했고. 두 번째는 나는 그냥 보고가 올라와서 그냥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지, 내가 크게 관여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 말이 왜 더 직권남용에 가까운 말이냐면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지시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사법부 공격할 때 지금 대법원 공격하면서 왜 대법관들 재판하면서 한 달 만에 빠르게 재판을 했냐. 기록 다 본 거 맞냐?

▷ 노은지 : 6만 쪽 어떻게 그렇게 빨리 봤냐.

▶ 주진우 : 네. 그런데 대장동 이 기록은 수십만 쪽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기록 구경이나 했습니까? 기록을 모르고 재판도 안 했고 재판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상황도 모르고 증거 관계도 모르는 사람이. 실제 수년간, 수십만 쪽의 기록을 다 보고 모든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하자고 하는데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한 겁니까?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직권남용이 안 되려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 노은지 : 검토를 충분히 하고.

▶ 주진우 : 충분히 해야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직권남용죄가 될 것 같으니까 발은 빼고 싶고. 그러니까 검토은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서 지시는 정반대의 지시를 한 거거든요. 검토가 안 됐으면 지시를 못해야 맞는 거고 만약에 그 정도 모든 검사들의 의견을 뒤집을 정도면 검사가 생각 못했던 쟁점까지 치밀하게 검토해서 법무부 검사들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반대 논거를 검토를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처럼 유동규가 형량이 더 많이 나와서 항소를 포기했다? 그게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폭로전을 이어온 사람이잖아요. 유동규 씨 챙기려고 항소 포기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유동규 씨만 형량도 올라간 데다가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든 생각인데 정성호 장관은 그럴 수 있다고 치면 지금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이라든지 아니면 정성호 장관을 지근거리에 보좌하는 법무부 장관 정책 보좌관. 이런 분들이 다 대장동 사건 담당했던 변호인 출신이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조간신문에도 일부 정리를 해놨던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더니 저희는 봉욱 민정수석 얘기만 주로 했습니다만 밑에 있는 이태형 민정비서관이라는 분이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선거법 모든 사건 다 하신 분이네요. 조상하 장관 정책 보좌관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고. 이런 사람들이.

▶ 주진우 : 법무비서관도 그렇지 않나요?

▷ 노은지 : 법무비서관도 그렇습니다. 쌍방울 사건했던 분이고 공직기강비서관도 마찬가지고 또 대표적인 게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통령 사건은 다 무죄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실제로 어떤 법무부 장관과 연관되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라인에 곳곳에 대장동 사건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 주진우 : 제가 이 사건이 있기 한참 전부터 민정 라인을 이렇게 전부 다 대통령 변호인 출신으로 깔면 이해충돌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동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지금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 인사권을 쥐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인 이해충돌 보신 적 있으세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산당이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당 독재 체제하에서나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막 하지, 시스템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상대방에서 변론하던 변호사들이 다시 이제 권력 잡았다고 그 수사하던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어요? 그거는 솔직히 민망해서라도 못할 일인데 이번 정부에서 강행을 한 것이고요. 그 장면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이 아무리 발을 빼려고 해도 이 결정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이거 대통령실 몰랐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될 당시에 경찰한테도 보고받았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 관련된 건이 큽니까? 아니면 김만배 일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항소 포기하는 건이 큽니까? 이 사항은 보고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이해 관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이해 관계를 갖는. 본인 재판이 걸려 있고 공소장에 이번 판결문에서도 이재명 이름이 401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번 공소장에도 곳곳에 다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항소 포기하는데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관여 안 했다고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공식 브리핑은 당연히 없었고 지금 이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관세 협상도 해야 하고 굵직한 이슈가 실제로 많기는 한데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이런 식의 대통령실 설명이 나왔거든요.

▶ 주진우 : 왜 그 설명이 안 믿겨지냐면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큰 관세 협상이나 부동산 대책을 해야지. 조그마한 사건까지 내가 관여할 수 없어.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다는 말인데 그러면 백해룡 경정은요? 백해룡 경정 수사팀 배치까지 직접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한가했나요? 그때도 관세 협상이 그때는 지금은 타결됐지만 그때는 관세 협상 한창 중간이었습니다. 그때가 더 바빴어요. 그런데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의 배치까지 지시할 정도인데 그러면 법무부에서 난리 날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짜치는 이슈라서 참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과 굉장히 투영돼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게 딱 나오고요. 9월 30일 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한테 검사 얘기를 합니다. 항소 1심에서 무죄 나면 항소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해요.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공개돼 있어요. 정성호 장관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요새는 항소권이 남용 안 됩니다.” 해서 검찰 편을 들어줘요. 그러면서 제가 주목한 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지금도 법무부에서 중요 사건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구두로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다 불법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이고 정치적인 중립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서면 지휘만 가능해요. 왜 서면 지휘만 가능하게 해놨겠습니까? 구두 지휘를 하는 순간 이번처럼 민주당 입맛에 맞게 대통령 입맛에 맞게 수사권이나 재판을 비틀어버릴 수 있거든요. 항소 포기시키고 민주당에 유리한 사건들은 전부 다 항소 같은 거 못하게 만들어서 유리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면 지휘를 하도록 규정을 해놓은 것인데 그냥 아무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과 얘기하면서 공개 발언으로 구두 지휘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번 것도 구두 지휘예요.

▷ 노은지 : 그런데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서면 지휘를 하는 거고 제대로 어떤 총장에게 지시를 하려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해야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건 공개된 석상에서 하신 거라 당연히 기록도 남아 있고 방송사에는 영상도 남아 있고.

▶ 주진우 : 네.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매일 중요 사건을 보고받고 구두 지휘를 한다는 말을 대놓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실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게 위법이고요. 비상계엄을 할 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절차적 위반, 국무회의를 열었느냐, 안 열었느냐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직권남용죄를 따질 때 절차적인 규정도 많이 따집니다. 항소를 포기하면서 공소심의위원회 안 열었고요. 법무부 장관이 서면 지휘해야 하는데 구두 지휘한 거 자백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다 위반됐고 실질적으로도 100% 항소해야 될 사안을 항소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민정수석실에 있는 비서관들 다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인물인데 검찰 라인도 조금 더 살펴 보자면 중간에서 대표적으로 막았다는 게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하실 때 대변인도 법무부 대변인도 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대검 반부패부장이면 중심 잡고 항소를 하든지 항소를 하지 말든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인가요?

▶ 주진우 : 그렇죠. 그 지휘 라인에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사건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사람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숙 법무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이 네 사람이 직권남용의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휘 라인에 정식으로 있고요. 실제로 대검에서 간부들이 다 노만석 총장 대행에게 항의하는데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만 빠졌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4차장한테도 계속 압박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앙지검에 있는 중앙지검장 4차장 이런 사람들을 대검에서 법무부 지시를 받고 찍어누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제일 반칙인 부분은 뭐냐 하면 항소 기간이 7일이에요. 수사팀은 다 검토하고 미리 공소심의위원회도 다 열어서 모든 사전적인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에 대검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되냐? 그날 결론이 내려와요.

▷ 노은지 : 보고를 받으면 그 즉시.

▶ 주진우 : 너무 뻔하잖아요. 규정도 뻔하고 어제 서영교 의원이 얘기한 건 다 유죄됐을 때 규정인 거고 무죄 났을 때 항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주 예외적으로 무죄인데 진범이 잡혔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아니면 법리 오해가 너무나 명백해서 검사가 실수한 게 확실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항소 포기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항소를 포기할 그런 케이스가 적으니까 대부분 그날 결정이 되는데 계속 들고 있었잖아요. 될 때까지.

▷ 노은지 : 자정이 될 때까지.

▶ 주진우 : 자정 앞에서 발 동동 구르면서 그 수사관들이 무슨 죄입니까? 접수하려고 당연히 시간 넘기면 안 되니까 서류 들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전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7분 전에서야 그때는 언론에 알릴 수도 없고.

▷ 노은지 : 11시 53분에.

▶ 주진우 : 11시 53분에. 자정 무렵 다 돼서야 항소하지 마. 한마디를 하고 이유도 제대로 설명 안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직권남용죄 성립합니다.

▷ 노은지 :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4명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결과적으로 이게 항소 포기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남아 있는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건지가 궁금해요.

▶ 주진우 : 일단 대장동 범죄 혐의자 일당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완전한 판을 깔아준 거예요. 거짓말 무대를 깔아준 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검사가 항소를 하고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상호 견제가 돼요.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완전히 거짓말을 하다가는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말도 쌩으로 지어낼 수 있어요. 그래봤자 형량은 1심보다 단 하루도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한 재판만 가능하고 불리한 재판은 불가능하다 보니까 사실은 무기대등의 원칙이 깨진 거죠. 남욱 변호사도 정권 바뀌자마자 바로 얘기하잖아요.

검사들 외압이 있었다. 재판을 도대체 몇백 번을 했습니까? 거기에 또 얼마나 구체적인 증언을 많이 했나요? 실제 제가 남욱 재판에서 직접 발언한 게 기자분들이 재판부에 들어가서 재판할 때 다 이렇게 치잖아요. 쳐서 워딩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사들이 외압한 적이 있느냐, 검사들이 강압한 적이 있느냐, 검사들이 진술을 회유한 적이 있느냐?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정권 바뀌니까 정권 눈치 보면서 이런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범들이 마음껏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어떤 무대를 열어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남욱, 김만배한테 사인을 확실하게 준 거예요. 여차하면 니네 실형 선고돼도 사면으로 빼줄 테니까 더 이상한 거 더 불거나 하지 마. 그런 거 아닙니까? 딱 그 장면이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해도 그게 제일 바빠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재판 없애는 걸 제일 바쁘게 하고 민주당 법사위 가보면 저 되게 전자발찌부터 시작해서 강력 범죄, 캄보디아. 얼마나 이슈가 많습니까? 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현안이고 민주당의 현안이면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게 그 영역인데 내가 바빠서 그거는 못 챙겨봤어요 하는 말이 국민들에게 통할까요? 저는 거짓말을 하는 걸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딱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주진우 : 네,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시그널> 계정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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