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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란 3법 강행…이르면 9일 본회의 처리

2025-12-04 18:59 정치

[앵커]
계엄 국면은 수사 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계속됩니다.

내란 특검 뿐 아니라 김건희, 채상병 특검까지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로 옮기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외부 개입으로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로 사라질 수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은 다음주 통과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도대체,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법인데이런 삼권분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추미애 /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어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김건희, 채상병 3대 특검 사건은 모두 1심부터 전담재판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재판부 구성에 시간이 걸려 내란 재판 1심은 지귀연 판사가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로 사라질 위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어제)]
"30년간 법관으로서 87년 헌법 아래에서 누렸던 87 헌법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수사나 재판을 잘못한 검사, 판사는 처벌하게 하는 법 왜곡죄, 검사, 판사 범죄를 공수처가 다 수사할 수 있게 한 '공수처법' 등 이른바 '내란3법'을 모두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처리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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