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 가능
공영주차장 1개월 이상 알박기 행위 시 과태료 100만 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 가능
공영주차장 1개월 이상 알박기 행위 시 과태료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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