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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자전거, ‘브레이크’ 없이 도로 나오면 벌금 50만원

2026-06-19 18:18 사회

 전북 남원시 산내면의 계곡을 찾은 시민들이 여름휴가를 보내는 모습. 출처: 뉴시스

브레이크가 없어 안전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픽시 자전거' 규제가 강화됩니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자전거 안전 요건 적용 대상은 전기자전거로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됐는데,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 운행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예외적으로 픽시 자전거 운행이 허용됩니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방식의 자전거로, 브레이크가 없는 만큼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 거리가 최대 13.5배까지 길어져 사고 위험이 커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김동하 기자 [hd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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