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서 의원은 " 한 대표가 ‘의원들이 즉시 국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추 시장은 “중진 의원들이 당사에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맞섰다"고 했는데요.
서 의원은 두 사람이 국회에 들어간 후에도 각각 회의장 옆 휴게실과 원내대표실로 집결할 것을 주장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추 시장 변호인이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이른바 '체포조'를 피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려했던 것이 아니냐고 묻자 서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국회고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국회이니 국회로 가자고 한 것인데, 그게 왜 잘못됐다고 얘길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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