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광산경찰서 소속 A경정이 21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경정 측은 2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A경정의 변호인은 "형사과에서는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 성범죄 혐의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수 있도록 세 차례 건의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와 직접 소통한 것은 아니고 광주경찰청 강력계를 통해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았다"며 "병합이 이뤄졌다면 성범죄 목적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의 구속기간 내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A경정이 송치 보고서에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지시했다"며 "단순히 일반 살인 혐의로만 사건을 넘긴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영장에는 형사과장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처럼 기재돼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가수사본부의 병합 불허 지시가 있었을 뿐 일반 살인으로 송치하거나 강간 등 살인을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강간 등 살인 가능성을 검토했고 관련 내용을 검찰 송치 기록에도 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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