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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동우회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2026-08-02 11:10 정치,사회

 <사진=뉴스1>

검찰의 전직 고위 간부 인사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일제히 반발하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전직 검찰 구성원의 친목 단체인 검찰동우회는 오늘(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국민적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이자 여당의 오만이요, 하나의 광기이자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검찰동우회는 "향후 발생할 부작용과 혼란, 피해자의 절망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양심적인 법률가, 피해자 단체,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항거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동우회 회장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단체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걸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도 박탈되며,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해 집니다.

앞서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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