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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받은 상여금 80억 원…법원 “법인세 부과는 정당”

2026-08-02 11:50 사회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거액의 상여금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5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A 법인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법인은 지난 2022년 태양광 사업 용역비 등으로 355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117억 5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법인 대표이사가 80억 원 부대표가 31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상여금이 회사 업무의 대가가 아니라 회사 이익을 개인에 이전했다고 보고 A 법인에 법인에 38억 원과 근로소득세 3억 원가량을 부과했습니다. A 법인은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여금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이익처분 성격의 성과급"이라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의 연봉은 4억 3천여만 원인데 상여금 80억 원을 지급받았는 바 그 지급액이 연봉의 18배에 이르고, 부대표의 경우 상여금이 연봉의 11배"라며 "특히 부대표는 입사 후 불과 6개월만에 거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그 근거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6억5000만원은 이익 분배가 아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의 대가로 인정했습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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