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사는 오늘(2일) "차은우가 정당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세심판청구는 국세청 과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조세심판원에 적법성을 판단받는 불복 절차로, 차은우는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차은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미 납부한 130억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 현재 군악대에서 복부 중입니다.
앞서 차은우는 세금 납부 뒤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고 깊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씁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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