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전이 경기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한전 측이 요구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9천 36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한전은 평택시 요청으로 전선을 땅에 묻는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당시 양측은 평택시가 지중화 공사비 50%와 도로복구 공사비 전액을 분담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한전은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값을 청구했지만, 평택시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한전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한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담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한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기사업법령상 지중이설 사업은 전기사업자가 스스로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며 "전기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자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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