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경기 평택경찰서는 준사기와 업무상횡령, 장애인활동지원법위반 등 혐의로 40대 A 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일가족인 A 씨 등은 2023~2024년 지적장애 등을 앓는 B 씨 가족의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뒤 평택시 팽성읍 소재 주택과 1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들 명의로 증여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 가족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입금되는 통장을 관리하며 1억 20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시켜 20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실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1억 원의 활동지원급여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보강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A 씨 등의 범행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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