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들이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등 중앙그룹 총수일가와 계열사 임직원을 형사고소했다.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를 맡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총수 일가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JTBC·중앙일보의 공모 무보증사채와 그 신용을 기초로 한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319명으로, 변호인단이 거래내역 등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피해액은 최소 325억 2000만 원입니다.
변호인단은 계열사 간 자금 순환과 손실 미반영으로 부풀려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사채 등을 발행·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피고발인에 대한 직접 수사와 압수수색을 통한 내부 자료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