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뉴시스
17일 통일부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발의된 이 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또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장관이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장관의 거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전 신고 의무는 유지되지만, 정부가 신고를 선별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 돼 민간 차원의 남북 접촉이 크게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교류 촉진과 신고제 원칙, 민간 교류의 자율성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법 대북송금 등 위법 행위를 차단할 검증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대북송금이나 대남 공작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전 통제 장치를 없애기 전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거부권이 폐지되더라도 사전 신고와 미신고 시 과태료 등 기본적인 관리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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