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변인은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는 제왕적 대법원장에 의한 인사농단이자 전례 없는 격노로 헌법해석의 변경을 요구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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