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팀에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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