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 회장. 사진=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고법판사 박은영 김종기 민정석)는 이 회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이 회장의 항고를 이날 기각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조 회장이 이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 단독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의 자택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의 신축 주택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하고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7월 1심은 이를 기각했고 이 회장이 항고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이 중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12일 인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구청이 조 회장 신축 주택에 내준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은 내년 4월 11일까지 일단 정지됐습니다.
본안 소송인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은 다음 달 27일 시작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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