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높은 아파트 사시거나 높은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남일 같지 않으셨을겁니다.
다행히 울산 아파트는 건물 중간에 피난장소 있어서 주민들이 몸을 피했는데, 비슷한 높이의 다른 건물은 어떨까요?
김재혁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8일, 33층 높이의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는 없었지만 건물 2개 층에 피난처가 마련돼 있어 주민들이 불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법상 높이 200m,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나머지 건물은 폭 1.5m의 계단만 있으면 별도 피난처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울산 주상복합처럼 의무가 아닌데도 피난장소를 만들어둔 인천의 43층 짜리 아파트에 가봤습니다.
[현장음]
"화재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12층, 27층에 설치돼있으니 주민들은 이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혁 / 기자]
문을 열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평소에도 문이 열려 있어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주민들이 언제든지 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박재섭 / 아파트 관리소장]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상층에는 화재 시 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
다른 고층 아파트에서도 피난공간을 만들고 산소통과 방연복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는다는 주민 불만도 있습니다.
[박창희 / 인천 중구]
"어른들이 없더라도 아이들이 또 들어갈 수 있게 교육 같은 걸 해주면 좋겠고 안내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피난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시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발코니에 마련돼 있거나 벽이나 바닥을 뚫고 이웃집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winkj@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