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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녹취가 더 나빠” vs 임성근 “입만 열면 거짓말”
2021-02-05 12:31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2월 5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여당에서는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드러난 녹취 내용보다는 그것을 녹음한 임 판사에 대해서 더욱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도청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취할 때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아닌가 싶은데요.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김태현 변호사]
불법 아니에요. 두 사람이 애기하는 걸 도청기를 설치해놓고 빠져있으면 불법인데요. 내가 같이 얘기할 때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임성근 부장이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과 얘기하면서 녹음한 것, 그게 저는 윤리적으로나 정당하거나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건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아니라는 거죠.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확한 말씀은 불법이라는 것이 윤리적으로 비난할만한 일이다.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것도 불법인 건가요?)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우리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고, 구속여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불법행위법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엄청난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해석할 수 것이죠.

[황순욱]
임성근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에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녹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만일을 대비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만일이 무엇이냐. 이용하거나 협박하려고 한 건 전혀 아니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딴 말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말한 그 정도 말을 기억 못한다면 대법원장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로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인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좀 강력하게 본인의 입장을 얘기했네요?

[김태현]
그렇긴 해요. 첫 번째 문장이 ”이용하거나 협박하려고 한 건 전혀 아니다“인데요. 저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녹취파일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임성근 부장 입장에서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 바로 녹취파일 나온 게 아니라 녹취록의 요약본이 나왔어요. 녹취록 요약본을 변호인이 공개할 때도 우린 이거 공개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대법원의 대응이 저러니까 우리가 공개한다. 이거입니다. 그러니 아마 끝까지 임성근 부장 입장에서 이걸 공개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임성근 부장이 뭔가 근거는 남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직의사를 표현한 게 4월 말인데 5월 말까지 도저히 대법원장이 수리해줄 것 같지 않으니, 뭔가 대화를 하면서 보호막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본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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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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