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대통령이 취임 때 이 말을 했죠.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겠군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무색하죠. 판결문에 보면 정확하게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청와대에서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환경부의 실무공무원이 아예 기관의 업무보고를 그 찍은 사람에게만 주고요. 심지어는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원서를 이렇게 쓰라고 아예 만들어주기까지 했다는 것 아니에요. 법은 공개채용이라고 해놓고요. 공개채용은 여러 명이 원서를 받은 다음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전문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쓰겠다고 법이 돼 있고, 내부적인 규정이 돼 있고요.
[황순욱]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요. 판결문에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용의 불공정, 이 행위로 인해서 나머지 지원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갖고 박탈감을 느꼈다. 이 부분을 판결문에 명시하게 됐다.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통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지난 번 박근혜 정권 말기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문제는요. 지원금 문제였습니다. 지원도 우리 쪽 예술인, 상대 쪽 예술인을 구별하지 말고요. 말 그래도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해야만 되고요.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범죄가 된다고 해서 그게 박근혜 대통령 말기의 적폐청산이 있었던 것이고요. 공모라고 돼 있으면 말 그대로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뽑힌 사람을 임명하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느 쪽에든 규정을 위반하면 범죄가 된다는 것이고요. 여아를 가리지 않고 이건 매우 중요하고 공정에 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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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