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 때문에도 부모님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만 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이 경찰서로, 이 부서로 서류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또 시간이 지체됐다는 주장인데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우선 첫째는 긴급 압수수색이 가능할 겁니다. 저런 중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요. 영장 안 받고도 일단 압수수색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받고 나서 사후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가능할 겁니다. 저런 급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기하고 있다가 같이 다니면서 도장 찍어줍니다. 사실은 초동 단계에서 저 사건을 접수해서 처리했던 경찰관의 자세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게 아동 성폭력이다 보니까 지방경찰청 본청 사건이라고 파악이 되어서요. 최초 접수받은 경찰서에서 현장에 있는 경찰청으로 이첩을 한 모양이에요. 일단 급하면 자기가 처리하고 나서 최종적인 수사단계에서 이첩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요. 규정만 따지고 실질적으로 조치해야 할 부분을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황순욱]
오늘 오전에 이 용의자가 붙잡혔죠?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30대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쏘카라고 하는데 차량공유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 1위 업체인데요.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르면 대포차를 썼어요. 지금은 쏘카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급박한 상황이면 어떻게든 협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당직자 없으니까 내일 나올 때 주겠다고 하는 건 너무나 무성의합니다. 저는 개인정보보호법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요구하면 반드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범죄와 급박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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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