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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패싱한 것이냐?”…박범계, 답변 피하며 “말 못해”
2021-02-23 12:3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난 7일에 있었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검찰청법을 보면요. 검찰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반드시 인사안에 사인을 해야지만 하는 건데요. 대통령이 검찰인사안에 사인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살펴보면요. 검찰 인사안이 일단 법무부를 통해서 인사혁신처에 전달됩니다. 이것을 거쳐서 청와대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하거나 문서 형태로 직접 대면해서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대면해서 재가를 받는 과정, 이게 언제 어떻게 결재됐는지, 이 부분에서요.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하기 전에 문 대통령이 인사안을 재가한 게 맞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고요. 어제 야당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집중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박범계 장관의 인사안이 공개적으로 발표가 됐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 패싱 아니냐. 이런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손정혜 변호사]
민정수석이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사전에 공개됐다고 해서요.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야권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사후승인을 받은 것은 인사전행이라는 지적이 맞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지금 관련된 인사보도와 과정 중에 적법했다. 대통령 재가가 있었다고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요. 대통령의 뜻이 포함돼 있고, 결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에게 책임추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황순욱]
제가 여쭤봤던 질문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대통령 재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박범계 인사안이 공개가 됐다. 발표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한 야권의 문제제기인데요. 손 변호사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은 청와대의 입장과 거의 같습니다. ‘문제 없었다’를 반복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그리고 사인을 했는지 여부만 밝히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태현 변호사]
정확한 지적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한 답은 없어요. 인사가 발표됐을 때, 막 의혹이 나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티타임을 했잖아요, 그때 웬만한 건 다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물었죠. 이거 신 수석이 동의하지 않은 인사안이라는 걸 대통령이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대답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대통령 모르게 박범계 장관이 일단 일요일에 기습발표하고 나중에 사후재가를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잖아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요. 중요한 건 언제 서명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의 인사재가 과정은 통치행위다.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도 ‘인사안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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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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