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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4월부터라더니 7월부터?…“버틸 힘 없다”
2021-03-14 19:16 정치

방역조치로 떨어진 매출만큼 보전해주는 법안을 민주당이 준비했었죠.

4월부터라 급한 불이라도 끄고 싶은 소상공인들, 많으셨을 텐데.

정부가 다음달은 어렵다,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식당 밀집 지역.

오가는 사람 없이 한산하기만 합니다.

[손창우 / 식당 운영]
"(지원금) 150, 200만 원 받아도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월세, 전기세… 사람 호흡기 달아놓는 것과 똑같아요."

민주당은 일률적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방역조치로 매출이 하락한 만큼 지원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법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넣어 4월부터 곧바로 적용하는 안을 추진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공포된 날로부터 소급적용 되기 때문에 3월 30일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손실보상)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민주당에 제출한 수정안에 따르면, 법 공포 즉시 보상한다는 부칙이 삭제됐습니다.

공포 후 3개월로 규정된 원래 시행 시기에 맞춰 7월부터 손실 보상 시기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4차 지원금과 중복 수혜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매출 타격이 심각한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터트립니다.

[이명순 / 분식집 운영]
“4차 지원금 나 정말 기다려야 돼. 월세 줘야 되니까. 그걸로 간신히 막고 나면 그 다음 달 또 걱정이고요. 7월부터 (손실보상)하면 너무 늦고 버틸 힘이 없어요 정말로.”

민주당은 오는 17일 누구에게, 얼마나 보상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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