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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위 2% 종부세 논란…“억 단위는 반올림”
2021-07-08 19:40 정치

민주당은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죠.

그런데 '억 단위'를 기준으로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하기로 논란입니다.

집값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공시가 상위) 2% 이상 해당되는 분들은 실제로 세금 부과가 늘어난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종부세 대상은 시세론 15억~16억 원, 공시가론 11억~12억 원 사이로 추산됩니다.

민주당은 후속 법안을 발의하면서 과세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올해 상위 2% 커트라인이 만약 11억 4천만 원이라면 반내림을 해 11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 애초 2% 바깥이었던 11억 초반대 가구는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대로 커트라인이 11억 6천만 원이라면 반올림해 12억 원이 기준이 돼 11억 후반대 가구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논란의 구간인 공시가 11억에서 12억 원대 주택은 전국적으로 6만 5천 호가 넘습니다.

민주당은 "2%로 줄 세워 끊으면 몇만 원 차이로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나는 만큼 유사한 가격대를 묶어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가격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생각은 다릅니다.

[이모 씨 / 서울 마포구]
"칼로 쪼개듯이 정확한 기준점을 잡아주면 좋겠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입주민도 굉장히 불만이에요."

전문가들도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조세저항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경민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아무도 수긍 못 하는 거예요. 아예 가격으로 정해놓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공시가 문제 있다고 (행정소송) 할 거예요."

야당 역시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편집: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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