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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화약고’ 언론중재법…‘무조건 Go’ vs ‘총력 저지’
2021-08-23 13:05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난주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던 언론중재법이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그리고 국내 언론단체들은 물론이고 140개국의 기자 60만 명을 대표하는 국제기자연맹까지도 이 해당 법을 폐지하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요지부동인 듯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아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여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요약하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5배까지 배상액을 물리겠다는 점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기자 출신 패널 두 분이 공교롭게도 나와 계십니다. 김준일 대표님은 경향신문 출신이시고, 장윤미 변호사는 CBS 기자 출신이신데. 먼저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변호사]
저는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굉장히 모호한 거 아니냐. 그리고 5배라는 건 취재력을 상당히 제약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합헌이라고 판시하면서 아직까지 형사처벌. 그러니까 사실을 기재해도 명예훼손이 되면 처벌하는 조항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채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실 요즘은 SNS, 인터넷, 그리고 언론사 기자가 쓴 기사는 훨씬 공신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허위조작보도라고까지 할 정도에 악의적인 기사가 양산이 되면 사실 기사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으로서는 그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그 부분을 금전으로밖에 배상할 수 없는 현 체계에서 5배라는 부분이 물론 굉장히 적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무로 돌릴 것인지는 의문인 부분이 있고. 다만 과정이 굉장히 긴급하게 논의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 정무적인 색채가 완전히 제거됐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거대 양당이 같이 합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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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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