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저 가처분 심문 저 자리에서는 그 이준석 전 대표 반대하는 일부 집회 비슷한 게 있었으면서 꽤 시끄러웠어요. 법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오늘이 이 3차 상황이잖아요. 4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효력정지는 다음에 하는 건데. 이 효력정지, 4명 이상 사퇴, 이거 당헌·당규 최고위원 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승훈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을 만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를 해임하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비상상황 요건을 만들었잖아요? 4명이 사퇴하면, 4명 이상 사퇴하면 비상상황이 된다. 이 당헌 자체는 무효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당 내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다만 이걸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 당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임시 조치를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비상상황 요건을 만들어서 다시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이준석 전 대표를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비상상황이라는 요건이 이준석 대표에게 소급 적용되는 한 위법으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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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