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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편법의 ‘해밀톤호텔’…강제철거 불가능?
2022-11-01 19:34 사회

[앵커]
사회2부 김의태 기자 나왔습니다.

Q. 김 기자, 폭이 4미터인 좁은 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마저도 1미터를 호텔이 불법 증축한 가벽이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치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리포트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강제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가벽은 건축법 상 처벌이나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벽은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지붕이 없어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에도 표시되지 않는 구조물이라고 보면되는데요. 건축대장에도 없다보니 구청의 단속대상도 아니고 구청이 철거요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법이 아닌 편법인 셈입니다.

Q.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이 더 있다면서요?

해밀톤호텔은 본관과 별관으로 돼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맨 위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앞서보신 가벽과 더불어 해밀톤호텔 본관 뒤편 주점 또 별관은 유리벽 등이 무단증축돼 위반 건축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산구청은 이런 무단 증축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철거요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행강제금은 무단증축, 불법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1년에 두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번인데요.

해밀톤호텔의 무단증축 두 곳을 보면 주점과 커피전문점에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행강제금 보다 임대료를 더 많이 받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보다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무단증축물이 빨리 철거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해밀톤호텔은 무단증축도 문제지만 건축한계선도 위반했다는데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건축한계선은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고 건물을 짓도록 하는 규제인데요.

해밀톤호텔 본관은 건축한계선을 넘어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2002년 도입됐다는 겁니다. 해밀톤호텔은 1970년 준공된 건물이어서 관련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축한계선을 호텔 측이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강제이행금 등 과태료, 벌금 부과대상도 아닙니다.

Q. 그러니까 이 호텔 불법 증축 세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오래되어서 못 건드리고, 하나는 지붕이 없어서 못 건드리고, 하나는 이행강제금, 돈으로 떼우면 끝인 거네요. 철거는 안 되는 건가요?

현행법 상으로는 무단증축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강제철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이행금을 안 내는 경우 철거도 할 수 있지만 현실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철거과정에서 마찰이 크고 대부분 임대해 주다보니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최선은 구청과 건물주가 상의를 해야 하는데, 이게 강제력이 없다보니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Q. 더 걱정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축이 이태원, 사실 서울 곳곳에 있다는 거잖아요. 많겠죠?

지난해 말 기준 서울지역 건축물은 65만 동인데요. 이 중 건수 기준으로 8만 9천 건이 무단 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건축된 구시가지 건물이나 도로변 상점 음식점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무단증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매년 지자체에서 건축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통행, 보행과 관련이 있는 시설, 건축물에 대한 핀셋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혼잡한 거리를 걷다보면 불법 증축 건물, 입간판, 노점상 등에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은 이해하더라도 혼잡한 시기나 시간대만큼이라도 불법 점유를 못하도록 권유하고, 안 되면 단속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Q. 연말연시 시민들이 밀집되는 명동, 종로 등에도 빨리 안전조치 등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의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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