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기존 이사들이 차기 이사진 임명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2심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오늘(1일) 방문진 차기 이사들의 임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1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이 임명을 결정한건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 한 번 더 제동을 건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 직후인 7월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현직 이사 3명은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문진 새 이사진은 취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