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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어도 지자체가 안전 계획…‘재난안전관리법’ 개정 추진
2022-11-01 19:35 정치

[앵커]
대통령실은 인파 사고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주최자가 없더라도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는 지자체와 정부 기관이 공동 대응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의 협조 여부에 따라 빠르면 올 성탄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인파 사고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무회의]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파 관리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안전관리법을 개정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행사 주최자 유무에 상관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으면 지자체가 1차로 안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은 심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안전시스템점검 회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자치단체와 경찰이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윤 대통령은 어제 서울광장에 있는 합동분향소를 방문한데 이어 오늘은 국무위원들과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슬픔과 비통함을 가눌 길이 없다.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조문을 마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을 다시 찾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승현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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