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수경 한신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이용환 앵커]
자,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오늘 오전에 경찰에서 이제 계속 조사를 받다가 검찰로 송치가 되었는데 그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기영의 모습, 도대체 어떻게 생긴 친구일까.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TV 화면을 뚫어지게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보셨을 겁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 번 영상 보시죠. 자, 이기영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검찰에 송치되는 장면이었는데 영상을 다시 한번 조금 보여주실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전 여자친구 그리고 택시기사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하고 뻔뻔하게 여러 가지 지금 ‘사이코패스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기영. 도대체 어떤 친구일까. 31살의 젊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습일까.’라고 했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저 패딩 모자 깊숙이 눌러쓰고 마스크 착용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스크 벗기지 그럼 왜 안 벗겼어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김은배 전 서울청의 국제범죄수사팀장님이 나와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저거 마스크 강제로 벗길 수 없다면서요.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신상 공개는 했는데 사진은 공개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제 경찰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를 할 때에 보통 포토라인에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문제가 본인들이 마스크를 쓴다거나 모자를 쓰는 것에 대해서 벗길 수는 없어요. 본인들이 벗으면 모르지만, 벗지 않으면 본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건 옛날에 우리가 법적으로 11월 8일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 마스크나 모자 쓰는 것을 자연스럽게 벗기지 않더라도, 아니, 볼 수 있었는데 그걸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든 송치하거나 이동하거나 할 때에 본인이 머리카락을 내리든 마스크를 쓰든 후드를 쓰든 간에 강제로 벗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기영이 자기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더라도 저거 지금 이기영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국민의힘의 송 의원께서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자고 하는데 사실은 경찰에서 구속시킬 때 머그샷을 찍습니다. (머그샷 찍죠.) 찍죠. 찍는데 그 수사 자료로만 보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본인이 ‘그거 공개하겠어요.’ 하면 하겠지만, 공개를 원치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사달이 난 것인데 저건 조금 앞으로 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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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